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과 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료 총액이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청약에 따라 위험도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인수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자료가 되어야 할 사실은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책임이므로 스스로 조사해야 하지만 회사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에 미리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부활 등에 있어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거나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할증 등을 적용하여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말한다. 현재나 과거의 질병관련 사항, 장애상태, 직업,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위험측정의 중요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언제 고지해야 하나?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 당시이며 약관상으로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기재할 때 또는 건강진단시(회사 지정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로 하여 고지의무 위반 유무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이 후 계약 성립시 까지의 기간에 생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활의 경우에도 부활 청약 시를 기준으로 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전 사전고지를 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회사이며 고지는 청약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약관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서면으로 질문 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서면 양식은 위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열거된 위험측정표를 고지의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사는 위험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지의무자는 쉽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양식이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주의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계약체결의 권유 및 청약을 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고지 수령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진단의는 계약 체결에 앞서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행하고 건강상태가 보험가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어서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약관도 진단의의 고지 수령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의에게 고지를 하는 것은 곧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 된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부활 등에 있어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거나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할증 등을 적용하여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말한다. 현재나 과거의 질병관련 사항, 장애상태, 직업,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위험측정의 중요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언제 고지해야 하나?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 당시이며 약관상으로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기재할 때 또는 건강진단시(회사 지정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로 하여 고지의무 위반 유무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이 후 계약 성립시 까지의 기간에 생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활의 경우에도 부활 청약 시를 기준으로 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전 사전고지를 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회사이며 고지는 청약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약관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서면으로 질문 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서면 양식은 위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열거된 위험측정표를 고지의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사는 위험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지의무자는 쉽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양식이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주의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계약체결의 권유 및 청약을 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고지 수령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진단의는 계약 체결에 앞서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행하고 건강상태가 보험가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어서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약관도 진단의의 고지 수령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의에게 고지를 하는 것은 곧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