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조례에 '학원손해보상보험'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수는 45평 정도에 교육청 인가가 40명 으로 나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원이 아니라서 교육생은 보통 7~9명 정도 있구요. 이정도면
1. 어디에 가입하면 좋으며
2. 어느정도의 보험료가나오며
3.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요
==================================================================================================================
답변드립니다.
학원법의 조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최고 1억원에서 1인당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한도로 조정이 되었고,
학원가에선 교육청의 단속(?)및 학원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의 추가가입 또는 재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의 변경된 조항은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시는 원장님께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장받을수 있게 됩니다.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기존에 가입하신 화재보험이 있다면 담당자를 통해 담보추가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평수, 학원수, 건물의 위험요율등.... 많은 사항이 고려되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설계는 1년만기 갱신형(소멸형) 또는 3,5,7,10년이상의 장기보장형(만기환급형)으로 설계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운영자 상담신청을 통해 받아보실수 있으니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이번에 학원 조례에 '학원손해보상보험'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수는 45평 정도에 교육청 인가가 40명 으로 나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원이 아니라서 교육생은 보통 7~9명 정도 있구요. 이정도면
1. 어디에 가입하면 좋으며
2. 어느정도의 보험료가나오며
3.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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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학원법의 조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최고 1억원에서 1인당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한도로 조정이 되었고,
학원가에선 교육청의 단속(?)및 학원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의 추가가입 또는 재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의 변경된 조항은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시는 원장님께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장받을수 있게 됩니다.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기존에 가입하신 화재보험이 있다면 담당자를 통해 담보추가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평수, 학원수, 건물의 위험요율등.... 많은 사항이 고려되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설계는 1년만기 갱신형(소멸형) 또는 3,5,7,10년이상의 장기보장형(만기환급형)으로 설계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운영자 상담신청을 통해 받아보실수 있으니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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