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씽크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있구요.
저희신랑모임에 현대해상에 근무하시는 분이계신데요.
직원 근무하다가 다칠경우 받을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다구 자꾸 들라고 하나봐요. 월5만원정도래요. 5년납정도라하는데...
가입은 울 신랑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보험금은 울신랑한테 나오구.....
그직원이 그만두면 주민등록만 다시 등록하면 된다나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보험이 진짜 있나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텐데
그분은 실적올릴려구 자꾸 공장으로 찾아오나봐요. 중간에 직원이 교체되면 주민등록만 다시 입력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구
그래서 제가 산재보험을 들자고 했거든요.......암튼 정확히 아시는분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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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개개인이 가입할수도 있고, 지금의 경우처럼 회사의 법인 명의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남편또는 회사를 계약자로 두고,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를 직원으로 설정,,,,
만기수익자및 보험금 수령자를 남편또는 회사로 설정하시면 현*해상에서 말씀하신 설계사분의 말처럼 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시 계약해약후 재가입이 아닌, 피보험자만 새로 등록하셔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 만기수익은 회사에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을 소지하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산재보험의 보장한도및 범위가 제한되는점이
있으므로 신체의 후유장해및 의료실비보장등을 추가하기 위해 민영 상해보험을 가입하는게 일반적이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저희신랑모임에 현대해상에 근무하시는 분이계신데요.
직원 근무하다가 다칠경우 받을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다구 자꾸 들라고 하나봐요. 월5만원정도래요. 5년납정도라하는데...
가입은 울 신랑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보험금은 울신랑한테 나오구.....
그직원이 그만두면 주민등록만 다시 등록하면 된다나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보험이 진짜 있나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텐데
그분은 실적올릴려구 자꾸 공장으로 찾아오나봐요. 중간에 직원이 교체되면 주민등록만 다시 입력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구
그래서 제가 산재보험을 들자고 했거든요.......암튼 정확히 아시는분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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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개개인이 가입할수도 있고, 지금의 경우처럼 회사의 법인 명의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남편또는 회사를 계약자로 두고,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를 직원으로 설정,,,,
만기수익자및 보험금 수령자를 남편또는 회사로 설정하시면 현*해상에서 말씀하신 설계사분의 말처럼 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시 계약해약후 재가입이 아닌, 피보험자만 새로 등록하셔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 만기수익은 회사에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을 소지하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산재보험의 보장한도및 범위가 제한되는점이
있으므로 신체의 후유장해및 의료실비보장등을 추가하기 위해 민영 상해보험을 가입하는게 일반적이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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