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가 이번에 4월8일검사를해서 4월 12일 자궁내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lig보험사)를할려고하니 4월8일로 만기가 되어 안된다고합니다.
만기날짜에 검사를했다해도 결과가 12일날나왔다고안된다고하네요
4월8일검사한날이 만기날짜인데 진단금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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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만기일(4월8일) 오후 4시까지의 치료비일체및 입원일당등은 보장가능하나,
이후의 검사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검사를 4월 8일날 받으시고 12일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8일 오후4시까지 사용한 검사비, 병원비일체는 보장받을수 있으나,
검사결과가 나온 12일의 진단비 청구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암진단비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이 기준일이므로 청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그런데 보험청구(lig보험사)를할려고하니 4월8일로 만기가 되어 안된다고합니다.
만기날짜에 검사를했다해도 결과가 12일날나왔다고안된다고하네요
4월8일검사한날이 만기날짜인데 진단금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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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4월8일) 오후 4시까지의 치료비일체및 입원일당등은 보장가능하나,
이후의 검사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검사를 4월 8일날 받으시고 12일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8일 오후4시까지 사용한 검사비, 병원비일체는 보장받을수 있으나,
검사결과가 나온 12일의 진단비 청구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암진단비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이 기준일이므로 청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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