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은 입원비를 지급할때 180일 한도로 지급하자나요
1) 그 시작일이 입원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암이나 각종질병을 의사가 진단한 시점인가요???
그리고 1나의 질병으로 180일이 다지나가면
예를 들어 보장 시작일로 부터 120일 사용하고 일당받고 60일은 집에서 집에서 보내면 보장이 끝나자나요
2)근대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나요 ??? 1나의 질병으로요?
생명 보험 같은 경우는 120회로 보조 하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개의 차이점 부탁드려요)
3)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파플러스의 적립금을 제외하고 들려고 하거든요 ...
적립금을 빼면 3년 자동갱신시 불이익이 있다던데 .... 적립금을 드는거랑 빼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
4)그리고 적립금에서는 사업비랑 여러가지로 많이 지출되어서 적립금을 넣느니 그냥 달달이 갱신되면 돈을 내는게 낮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이자나 펀드이자가 더 좋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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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입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적용됩니다.
120일만 입원하시고 60일을 집에서 보내셨으면 보장이 끝나게 되는것이고,
2. 18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120회는 질병이 아닌 상해입원(재해입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질병입원일당은 생손보가 동일한 구조입니다.)
님이 알고 계신 위의 내용은 손해보험의 질병//상해입원일당, 생명보험의 질병입원일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생명보험은 재해입원시 동일한 상해또는 재해로 입원할경우 120일을 기준으로 보장하는데,
30일 입원 60일입원 지속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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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0일 60일 120일 150일
1일부터 30일까지 보장받게 되면 3일이 빠진 4일부터 37일간의 일당이지급되고,
30일부터 60일까지는 집에서 요양.....
60일부터 120일까지 또 입원하시면 60일이 보장 (초반의 3일이 빠졌기 때문에 연속된 입원으로 간주)
120일부터 150일까지 집에서 요양.....
150일이후로 계속 입원....( 120일 한도가 될때가지 30일간 보장)
보장끝나면 18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 동일보장..
이와같이 진행됩니다. (이해잘하셔야 합니다.)
3. 적립보험료가 빠지는것이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 님의 재정상황이나 보장유지 상황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추가되면 사업비의 지출은 되지만, 공시이율에 따른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원칙상 은행이나 펀드이자로 불릴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립되는 비용만큼을 은행에 예치하시고, 이자가 붙은 부분을 그대로 또 예치하시고, 이와같은 방법을 20년간 반복하시면
보험사의 복리와 같은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공한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은 강제적인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돈을 모아드리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불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은행이나 펀드의 저축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1) 그 시작일이 입원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암이나 각종질병을 의사가 진단한 시점인가요???
그리고 1나의 질병으로 180일이 다지나가면
예를 들어 보장 시작일로 부터 120일 사용하고 일당받고 60일은 집에서 집에서 보내면 보장이 끝나자나요
2)근대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나요 ??? 1나의 질병으로요?
생명 보험 같은 경우는 120회로 보조 하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개의 차이점 부탁드려요)
3)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파플러스의 적립금을 제외하고 들려고 하거든요 ...
적립금을 빼면 3년 자동갱신시 불이익이 있다던데 .... 적립금을 드는거랑 빼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
4)그리고 적립금에서는 사업비랑 여러가지로 많이 지출되어서 적립금을 넣느니 그냥 달달이 갱신되면 돈을 내는게 낮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이자나 펀드이자가 더 좋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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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입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적용됩니다.
120일만 입원하시고 60일을 집에서 보내셨으면 보장이 끝나게 되는것이고,
2. 18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120회는 질병이 아닌 상해입원(재해입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질병입원일당은 생손보가 동일한 구조입니다.)
님이 알고 계신 위의 내용은 손해보험의 질병//상해입원일당, 생명보험의 질병입원일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생명보험은 재해입원시 동일한 상해또는 재해로 입원할경우 120일을 기준으로 보장하는데,
30일 입원 60일입원 지속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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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0일 60일 120일 150일
1일부터 30일까지 보장받게 되면 3일이 빠진 4일부터 37일간의 일당이지급되고,
30일부터 60일까지는 집에서 요양.....
60일부터 120일까지 또 입원하시면 60일이 보장 (초반의 3일이 빠졌기 때문에 연속된 입원으로 간주)
120일부터 150일까지 집에서 요양.....
150일이후로 계속 입원....( 120일 한도가 될때가지 30일간 보장)
보장끝나면 18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 동일보장..
이와같이 진행됩니다. (이해잘하셔야 합니다.)
3. 적립보험료가 빠지는것이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 님의 재정상황이나 보장유지 상황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추가되면 사업비의 지출은 되지만, 공시이율에 따른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원칙상 은행이나 펀드이자로 불릴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립되는 비용만큼을 은행에 예치하시고, 이자가 붙은 부분을 그대로 또 예치하시고, 이와같은 방법을 20년간 반복하시면
보험사의 복리와 같은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공한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은 강제적인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돈을 모아드리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불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은행이나 펀드의 저축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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