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남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허리염좌로 보험금 청구받은적이 있는데
엑스레이도 안찍고 통원4일이라 고지 하지 않았는데 고지 해야한다고 하셔서 고지하려고요.
그런데 추가고지할때요 가입할때 고지한 사항을 또 고지해야하는건가요?
가입할때 위염은 고지 했는데 조건없이 인수되었거든요.
위염도 또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염좌만 고지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또하나 목감기(후두염), 설사(장염)으로 이삼일 병원간것도 보험금 받은적 있는데
이것도 고지사항인가요?
보험금 이삼만원 받은게 정말 사람 발목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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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드립니다.
추가고지는 가입후 발병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내용을 전부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도 짧게 했으나,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되고,
또한, 목감기와 장염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도 있었으므로 고지사항이 됩니다.
보험사는 0.1%라도 불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으므로 실효를 막는게 가장 최우선이었겠으나,
이미 실효가 된이상 정식 고지를 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허리염좌로 보험금 청구받은적이 있는데
엑스레이도 안찍고 통원4일이라 고지 하지 않았는데 고지 해야한다고 하셔서 고지하려고요.
그런데 추가고지할때요 가입할때 고지한 사항을 또 고지해야하는건가요?
가입할때 위염은 고지 했는데 조건없이 인수되었거든요.
위염도 또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염좌만 고지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또하나 목감기(후두염), 설사(장염)으로 이삼일 병원간것도 보험금 받은적 있는데
이것도 고지사항인가요?
보험금 이삼만원 받은게 정말 사람 발목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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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드립니다.
추가고지는 가입후 발병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내용을 전부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도 짧게 했으나,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되고,
또한, 목감기와 장염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도 있었으므로 고지사항이 됩니다.
보험사는 0.1%라도 불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으므로 실효를 막는게 가장 최우선이었겠으나,
이미 실효가 된이상 정식 고지를 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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