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보험 고지의 의무..

보험의방주 2008. 9. 16. 12:13
저희 남편 명의 보험.. 설계사(아는지인)통해 남편 가입
구 LG 손해보험.. 5년납이구.. 보장기간은 80세
보험료 납입이 거의 끝나가구 있구요..

동부 생명보험.. - 홈쇼핑보험 - 제가 가입
가입한지 3년정도 되구요.. 20년납 80세 보장인데요..

저희 남편이 B형간염이라네요.. 제가 얼마전 (1달전)에 안지라..
지금 간경화 초기단계이구.. 3.5개월전부터 항바이러스제(바라크루드)복용중인데요..

저희 남편이 B형간염인지 안지는 2001년쯤 회사 신검시 알았다네요..

보험 고지의무를 안해서 보험금을 못받게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제가 가입한건 몰라서 말을 안했구..
남편이 가입한건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한것 같은데..

보험사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심 안될까요..
지금이라두 고지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어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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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볼때, B형감염에 대한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간경화 초기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신체검사때 알게된 사실이므로 병력조회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하고,
lg화재의 보험은 이미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되지 않게 될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지의무의 미이행이 고의적이지 않은 것을 참작해볼때,
간경화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이 지급 안될수도 있으나, 계약의 취소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의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어렵겠지만,
계약의 취소는 되지 않을것이므로 간관련 보장을 제외한 다른 질병및 상해에 대한 보장을 챙기시는게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수 있는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