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신규 가입시 소액의 보험금 받은것은 모두 고지해야하나요

보험의방주 2008. 9. 19. 11:58
지금 손해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단내려오다 팔목을 잘못짚어 한의원을 한달정도 다니고 침을 맞고
의료비 7만원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손해보험을 들게되면
이전 회사의 보험청구내역을 모두 상세히 고지를 해야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는데 괜히 맘이 찜찜하고 그래서
여기 글들 읽어보니 어떤분이 어깨 물리치료 받고 그거 고지했는데
평생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시길래 저도 고민되네요

이렇게 바꿀 생각이 있었으면 괜히 돈받았나 생각도 되고
만약에 고지를 안하면 신규가입받는 보험회사에서 이전회사의 보험청구 내역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고지안했다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무척 고민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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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사를 위함이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액수에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으시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한의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때문에 재가입시에 문제될거 같지는 않고요.(완치되셨다면요. ^^)
어떤분인지는 모르나 어깨물리치료로 평생부담보가 걸릴정도면 현증을 동반한 분이거나
장기치료를 하신분일겁니다.

고지하지 않으시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이력 조회로 확인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지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