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손해보험에 관해서 급하게 물어볼게잇어요

보험의방주 2008. 10. 8. 19:40

신랑이 2004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편에서 병원비는 다해결해줫구여...

 

그때 ci보험 하나 든게 잇어서 입원비받아쓰고 6개월뒤인가 어깨가 안좋아서 보험사로부터 상해6급진단받구

 

300만원인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사고났을때 어깨인대가 거의 파열대서 수술받구여 그리고 중요한 머리수술을 받앗는데 뇌가 다친건 아니고 머리뼈가 골절대서

 

원위치로 잡아주는 수술했었구여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보험 가입이 안대는줄알고 지내다가  저번달에 모 화재보험사에 진단서를 넣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보험추천하시는 분이 부지점장이신데 원래는 안대는 거지만 심사하시는 분이랑 알고지내셔서 통과됐다고 하셧어요

 

근데 몇일지나서 생각해보니 민영실비보험치고는 가격대가 10만원이란게 많이 부담대더라구요신랑 나이가 만 30살{ 25년납 100세만기}

 

31일날에 계약한날 바루 한달분 입금하고 요번달 10일날에 2번째보험료가 나가거든요

 

혹시 철회할려고 하면 보통1달 보험료내고 15일 전에 해약해야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1달치내고 10흘뒤에 2번째 보험료가

 

나가는데 2번째보험료나가고 나면 15일 전이라도 해약해도 환급받을수 없는건가요.....???

 

갑자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험사에서 받아준다면 다른 보험사도 받아주지않을까 싶어서 다시한번

 

보험계약에 대해서 생각해볼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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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직급이 부지점장이든 지점장이든, 지점장의 할아버지든...

심사담당자와 대인관계로 안되는게 되지는 않겠죠..

바보 아니면 이런말에 현혹 안됩니다.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은 상당히 유용한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납입에 부담이 되신다면 담보를 줄이시거나 15일이전에 청약철회하시고 좀더 신중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말일 계약을 하시고 10일에 2회보험료가 빠져나갔어도, 15일이전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그로인한

보험료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니 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주변의 지인분께서 좋은 상품을 권유해주셨을꺼라 생각들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타사와의 비교도 해보셔서 님과 남편분에게 가장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2년 납입도 아니고 25년납입이면 대형승용차 한대값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