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문의 드립니다.

보험의방주 2008. 11. 20. 13:14

보험가입상담은 아니고요...

보험료 납부 때문에요... 게시판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께서 지금 의식불명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전화통화도 안되고 대화가 전혀 안되십니다.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고요.

그 보험료를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가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전화상담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삼성화재인데요.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 좀 부탁 드릴께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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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딱하시군요..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계약자가 직접 변경하셔야 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피치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위의 글처럼 계약자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론 위임이 곤란하므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후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위의 말씀이 맞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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