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5년지난 질병 고지의무??

보험의방주 2009. 2. 12. 12:44

5년전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으니 추적관찰하라고 종합소견에 있었는데(1년에 한번씩 검진하라 하셨어요)

 

처방 약 없었고....그후로 건강상 별문제가 없어서 갑상선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하지 안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5년지난 갑상선 혹 이것도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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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었고, 추척관찰이란 소견을 받으셨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현증 진행자로 분류됩니다.

처방을 받지 않아 약복용도 없었고, 그 이후의 건강상 문제가 없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신듯 ^^;)

치료 종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5년이란 기간과 상관없이 고지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진으로 현상태에서 진전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면 갑상선부위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