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으니 추적관찰하라고 종합소견에 있었는데(1년에 한번씩 검진하라 하셨어요)
처방 약 없었고....그후로 건강상 별문제가 없어서 갑상선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하지 안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5년지난 갑상선 혹 이것도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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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었고, 추척관찰이란 소견을 받으셨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현증 진행자로 분류됩니다.
처방을 받지 않아 약복용도 없었고, 그 이후의 건강상 문제가 없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신듯 ^^;)
치료 종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5년이란 기간과 상관없이 고지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진으로 현상태에서 진전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면 갑상선부위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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