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려요..
임신계획으로 인한 병원 진료도 고지해야 하나요?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부부나이가 좀 많아서 다녔었고 병원에서도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배란약과 주사 한번 처방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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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간의 병력을 고지하시거나,
과거 5년이내 입원, 수술, 정밀검사, 7일이상의 통원치료, 30일이상의 투약한 사실이 있을경우에 해당됩니다.
4개월간의 꾸준한 방문이 있었으므로 원칙상으론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할수 있으나,
임신계획에 따른 내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써, 고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이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보험이라면 무고지로 가입을 하시되,
만약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배락촉진제를 복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에 해당되므로 이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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