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7년 반쯤 전에 디스크 판정을 받아 .. 굳이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는 관계로 3일간 입원(치료목적. 수술하지 않음)하고, 6년전에 이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한 후에는 디스크와 관련해서 병원비를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디스크가 심해져서 입원하여 치료나 수술등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5년에 대한 약관 규정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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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6년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은 고지위반에 해당되는군요...
가입후 보험금 청구없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디스크에 대한 완치 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손해사정관계자들.... 그리고 고지의무를 언급하며 보험금지급을 미루거나
비례적으로 보장하려하는 보상과 직원들과의 한판 승부는 예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현업 종사자로써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겠지만, 전액이 아닌 비례적으로 나갈 확률이
큽니다. 고지위반에 따른 책임도 뭍게 될것이므로 약간의 융통성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보편화되었고,
님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론..
고지의무에 따른 보장제한과 해당부위 부담보가 되겠으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유두리~라는게 있는 법~!!!!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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