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이 안정적인 상태로 있을시(치료 7년전에 끝) 추후검사로 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6개월이나 1년마다 하는데요
약관에는 5년이내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에 대해서 묻으니,
7년이 지났으니 이를 미고지하고 가입후 5년 이상 경과시 간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계속 검사를 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요..
4월에 개정된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된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초음파검사나 혈액검사를 추가진단의 예외대상인 단순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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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문의글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4월에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자칫 위의 글처럼 생각할수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음파검사및 혈액검사는 보험사가 인정하는 정밀검사에 해당되며,
미고지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경우 보험가입후 주기적인 정밀검사를 받은 상황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게 됩니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개정약관의 내용은..
고지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내용인데,
가입후 5년간 어떠한 치료이력이나 검사이력없이 깨끗한 이력일경우에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고,
초음파와 혈액검사는 정밀검사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약관상의 내용을 근거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정밀검사나 치료, 투약등의 사실이 전혀 없이 5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B형간염은 보험사의 기피질환 0순위이니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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