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보험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연금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발생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경우 나중에 연금소득이 발행하였을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확실한건가요?
그래서 제가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노후 웰스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연금보험이 유배당, 연금개시 후 2년마다 건강진단금이 나오고, 90세까지 장수를 하였을경우 장수축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10만원 10년납, 65세 연금개시, 25년동안 연금지급.
괜찮은 상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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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잘못 가입하셨군요.
적격상품(소득공제상품)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수령시점부터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소득공제에 메리트를 못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미래에셋이나 동부생명에서 제안받은 상품처럼 공시이율로 안정적인 복리를 취할수 있는 일반연금보험
납입금액의 일부가 투자되어 발생하는 수익률로 복리를 취할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둘중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실겁니다.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변액연금의 메리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추천을 받게 될겁니다.
현대해상의 건강진단금과 장수축하금은 연금재원에서 미리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니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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