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설계사의 고지의무 고의 누락 권유로 인한 피해

보험의방주 2009. 11. 8. 21:57

 제가 보험 가입 전부터 스트레스성 위질병이 많았습니다.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으로

약도 많이 먹고

물론 수술하거나 중대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보험 가입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면 헤택이 적어질 수 있으니

설계사가 고의로 누락을 하자고 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설계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일단 4월중 가입이라 100%실비 보험이고 질병도 1억 보장인데요

납입 보험료도 60만원이 넘지만

감수하고

아쉽지만

치과 치료도 보장되는 새로운 실비 보험을 들고 싶은데요

 

일단 현재는 위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암부담보가 잡힐 듯한데요

이런 거 다 해서 들을 수 있는 보험 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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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참 맹랑한 설계사 같은데..

고의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만 버텨보자~라는 속셈이었을까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는 설계사가 아닌 가입자가 100% 책임을 지어야 하므로

왠만하면 고지의무를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있으니 추가고지후 위부담보로 정상인수를 기대해봄이 좋을듯 하며,

10월이후 보장되는 치과치료는 영수증상의 급여부분중 본인부담금의 한도내에서만 보장되니 병원비를 지원받음에

기존상품보다 메리트 있다 할수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의 100%가 아닌 90% 보장이니 더더욱 그러하겠네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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