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액소송해야 하는것인가요?|

보험의방주 2009. 12. 31. 01:24

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시글이군요..

 

보험을 가입할땐 고지의무라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3개월이내 병력 또는 5년이내 입원/수술/정밀검사이력등을 알리고 가입을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가입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절대 보험사를 위해서 고지하는게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서 손해사정사의 조사끝에

결절과 유방암과의 상관관계라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사나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해당부위의 결절로 인해 추적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을 하셨고, 유방암이 발병되셨으므로

어느정도의 맥은 같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님께서 언급하신 의사소견서상의 내용이 납득하시기에 억울하다 판단되시면

해당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민원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민원신청으로 궁금해하시는 소견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는 있을터인데,

위의 글내용에서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엔 다소 어려울듯 합니다.

 

어머님께서 결절진단을 받은 병원의 담당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심이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