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에 아이보험을 M화재 가입할때 계약자인 남편이 친권자 엄마란에 서명을 대신하고 가입했습니다.
아이엄마에게 동의를 얻었구요..
그러나서 최근에 그 화재에서 추인하라고 지점조회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후 엄마자필서명란에 추인(인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 회사는 가입때 도장도 된다고 했습니다. 당근 추인시 인장으로 날인했구요..
추인당시 고지의무에 가입당시 3개월전과 5년이내 병원에 다닌기록이 없어서 100% 완벽한데요..
요러면 추후 보험금받을때 전혀 문제가 되진 않나요?
모든 수익자가 계약자인 아빠로 되었습니다.
요것때문에 잠도 못잡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90%만 보장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게 나은지도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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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친권자 서명은 부모가 각각 하심이 원칙입니다.
대필이 걱정되시긴 하겠지만,
추후 보험금 청구시에는 각자 하셨다고 말씀 잘 맞추셔야 할겁니다.(잘 여쭤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가급적 정상계약하도록 하세요..
소소한거 하나때문에 잠도 못주무시는것보다 낮겠죠..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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