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고 있는 차를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들이 받았습니다.
차의 상당부분이 파손되었고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픈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어떤부분인지 알고싶고,
필요한 서류나 꼭 체크해야할 부분 또한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수퍼보험(수퍼보험+운전자보험)과 별도의 또다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을 문의 드리는 저는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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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100%과실이므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와 대물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차량수리비
- 본인치료비
- 합의금
이 해당되겠고, 그외에 10대중과실사고이므로 형사합의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하신 통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는 입원일당,상해의료실비(50%지원)정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가입증권을 봐야 알겠네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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