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중에서 부모가 사망시 미성년자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보험계약 내용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거나, 수익자를 미성년자 1인에게만 한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달 수 있나요? (부모 사망시 미성년자의 새로운 친권자가 함부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미성년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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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연금 수령방법에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는데,
그중 상속형을 선택하게 되면, 말씀하신 연금수령방법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시 자녀(미성년자도 해당)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상속재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므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보험계약 내용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미성년자)만 변경가능하며,
그외에 제 3자가 변경하게 될경우, 가족증명서류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새로운 친권자는 법정상속인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취득할수 없고,
자녀에게 상속되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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