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발목을 삐끗해서 한의원에 갔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뜸을 뜬 자리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게 2도 화상이였구요. 일주일간 병원에서 매일 치료 받고
앞으로 2~3주동안은 집에서 더 치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료실비 말고 화상진단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화상비진단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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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한의사의 실수라.... 엄청 당황하셨겠군요..
화상은 심재성2도 이상일때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표재성화상과 심재성화상으로 나뉘는데,
표재성은 표피가 상짝 데인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되고 ( 해수욕장 선텐후 피부가 뻘겋게 익은정도)
심재성2도이상은 속살까지 데인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샘께 심재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진단비 지급이 가능하오니, 여쭤보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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