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2008년 8월에 흥국생명 가족사랑보험(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신 것 같아요.
2008년 6월달부터 고지혈증 약과 혈액순환제를 드셨는데 나중에 고지의무사항을 적는 종이에 보니까
다 '아니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지혈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다던데..
어머니께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셨으니까 강제해지가 되겠지요?
또 몇 년 전에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손저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고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환급금이 아닌 이제까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사고 이후는 되고 사고 이전은 안 된다던데..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관절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랑 약값 합치면 만원 넘던데, 이걸로 보험료 청구하면,
그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하면서 낸 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보험료 청구하면서 고지의무위반을 함께 말해야 하나요?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어머니께서 보험 가입하실 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제 무신경함에도 화가 나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애초에 가입할 때 병원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면 될텐데,
왜 가입은 쉽게 하고 나중에 청구할 때 되면 의무위반했다면서 이제는 낸 돈도 돌려주지 않고
환급금 조금 되는 거나 돌려주려고 하고,,
소비자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 되신 분들은 물론이고 저도 지난 3개월, 5년 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어떤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께 보험을 가입하셨던데,
그 때 병원 기록을 자세히 물어보고 작성한 건지, 어머니 혼자 보고 작성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근데 그 보험설계사 분께 여쭤보기엔 신뢰가 별로 안 가서요.
의료실비보험도 하나 없는 저에게 무턱대로 CI보험 가입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그 이후로 연락도 한번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너무나 많은 정보량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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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고지위반을 인정하신듯 한데,
고지혈증도 고지위반이고,
수술이력 역시 고지위반입니다.
많이 불안하실텐데, 보험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지위반이 발각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납입보험료는 돌려받게 됩니다.
일부 해약 환급금이 지급될수도 있지만, 반드시 고지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를 언급하셔서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상황에서 자진신고하시면 추가고지에 해당되어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결과지와
수술 소견서를 첨부해달라고 하게 되고,
또한... 해당 질환과 상관없는 질병또는 상해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수 있느냐...
보험사도 인격이 있는 조직이므로 배타할수도 있고, 수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시점의 고지위반은 소비자가 하든 안하든 수용하게 되고,
이후의 보험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 조사할 사항이니, 걸리면 배타하게 될것이고, 안걸리면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지는 마시고,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고지혈증과 손저림수술에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청구하지 않는게 신상에 유리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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