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81년생입니다. 남, 미혼입니다. 현재 보험은 無 입니다.ㅋ 보험이란 상품을 별로 안좋아했고~ 시스템도 맘에 안들어서,,,^^
얼마전까지 회사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개인일이(임대업) 너무바뻐서 그만두었네요~ㅠ
현재 직업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얼마전에 세무사 직원이랑 상담중에 직원이 저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을 들어놓으라고 권유하네요~
솔찍히 보험사직원이 권유하면 좀 의심을 했겠지만~ 잘아는 세무사고~ 저한테 절세가 된다고 하네요~
은행이던 증권,보험사던 관계없다고 하더군요~ 년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들으라고 하네요..
저한테 적당한 보험좀 소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합니다.
A▶ 연금저축은 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방주일입니다.
연금을 활용한 절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월 25만원씩 불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초에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0 ~ 1,200 | 6% |
1,200 ~ 4,600 | 15% |
4,600 ~ 8,800 | 24% |
8,800 ~ | 35% |
* 20010.2.18일 현재 (단위:만원)
과세구간에 따라 위와같이 적용되는데,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의 과표구간은 설정되셔야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구간이란 연봉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세금이 책정되는 구간을 뜻하므로
근로소득자(월급쟁이)는 대략 4000만원대 중반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셔야 1200만원이상의 과표구간이 설정됩니다.
전담 세무사분께서 추천해주셨다면 위의 내용도 잘 알고 계실것이니 조언을 들을수도 있겠지만,
보험상품으로는 저희가 전문가죠. ^^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되고,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되는데,(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노령기에 종신형 연금수령을 하시려면 생명보험사를 선택하셔야 하고,
조금이라도 연금재원을 많이 쌓으시려면 손해보험사가 유리합니다.
http://cafe.daum.net/insuplus/1YRR/88 => 컬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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