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 보험 중상해 특약 추가 질문
현재 현재해상 행다모에 가입되어 있는 32세 여자입니다. (2006년)
행다모 가입시 운전자 보험을 추가 설계 하여 가입하였는데 작년부터 법규가 바뀌면서 중상해 교통사고 일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얼마전 현대해상 전화와서 하이콜eco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 1만원 20년납)
그런데 알아보니 행다모 가입자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특약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1. 이 특약의 가입금액이 얼마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1200원 쯤 하던데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240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특약도 나이에 따라서 금액에 달라지나요?
2. 또한 제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행다모에는 통원치료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가입기간중 입원한 적이 있어서 재가입 불가) 그런데 하이콜 eco보험은 교통사고일 경우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해준다더군요(특약 이름이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그렇다면 행다모에 특약만 추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만원씩을 내고 하이콜 eco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3. 특약만 추가할 경우 현재 가입되어 있는 행다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약만 새로 추가하는것이죠? 즉 특약만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거겠죠? (원래 행다모는 재계약이 아니냐는 질문) 또한 행다모가 15년 납으로 되어 있고 현재 4년정도 납입을 했는데, 새로운 특약은 행다모와 같이 만기가 끝나나요? 아니면 요것만 따로 15년납이나 20년 납으로 계약이 되는건가요?
A▶ 가장 저렴하게는 특약만 추가, 보장을 보완하시려면 신규가입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1. 작년 9월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반드시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을 추가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적용되는데, 성별과 나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2. 신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은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과거상품에 상해의료실비 특약이 없다면 신규 가입으로 보완하셔도 좋은 보장이죠.
행다모는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빠진 특약을 추가할수 있지만, 신규 상품의 모든 특약이 다 들어있는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신규 상품을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3. 행다모에 특약이 추가되도 기존 보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약만 추가되는 것이고, 15년납중 4년납을 하셨다면 신규 특약가입시점부터 15년납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4년치의 미 납입 보험료까지 산출되서 11년납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즉..
납입종료시점은 15년으로 동일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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