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전에 고지사항 때문에 확인 할것이 있어서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다녀왔는데요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더라도 병원내역 발급이나 열람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부 공단은 본인에 한해 열람만 허용하고 발급은 불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보고 그냥 왔는데요 5년동안 병원다닌거 일일이 기억안나서 고지사항 누락되면 나중에 피해볼수도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니 어차피 보험사도 열람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동의하거나 인감같은거 주고 위임해도 절대 보험사에선 열람이나 발급자체가 안되도록 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서 보험 분쟁 있을때 법원에서 요청하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하대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 있을때 보험사에서 조사해서 고지사항 누락으로 보험 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내는건가요?
홈페이지에서 일년치 내역은 볼수 있어도 5년동안의 내역은 공단외에 다른곳에서도 알수 있나요?
공단에선 법원 요청이 아닌이상 절대 보험사쪽으로는 열람이나 그 어떤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거랑 달라서 의아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지의무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입시 굉장히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과거 5년이내 입원/수술/7일이상 통원치료/30일이상 약물복용사실이 있다면 고지해주셔야 하는데,
지금처럼 기억이 나지 않을경우에 건강보험 공단에 내방하여 열람을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열람및 발급이 불가능한걸로 나와있으나, 모든 공단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며,
지역마다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다수의 분들이 내역열람을 위해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방문하신곳에서 내역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지점을 방문해보시고,
최대한 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시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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