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고지의무에 관해 물어볼께요

보험의방주 2011. 7. 14. 11:27

 남
   
 1980-02-03
   

아내가 4월달에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CT촬영후 회장염으로 나오고 담당에 담석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재는 아무 이상 없어서 소견서도 받았는데 내용은 기타 담석증 (폐색의 언급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증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3월에 오른쪽 다리 근육이 다쳐서 반기브스를 일주일 하고 있었고 입원도 5일 했습니다

   
 주부/토목설계
   
 
   

6월에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5월에 현대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근데 설계사분이 담석이랑 다리 의무고지를 안하여도 가입후 5년동안만 병원을 안가면 된다고 가입을 해주어서 그냥 싸인후 증권을 받고 생각하고 검색하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의무고지를 안하면 피해를 본다고 다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의무고지를 했더니 각 소견서를

제출하라더라구요.이럴땐 부담보가 걸리나요? 아니면 아예 이보험을 없애고 다른회사에 처음부터 의무고지 후 제대로 가입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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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며,

제대로 가입하셔야 추후에 보장받음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분의 반깁스후 5일입원치료는 추가고지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을 안하고 반깁스의 요양치료 차원이라면 추가고지후 정상인수 됩니다.)

문제는 아내분의 담석증인데,

담석증은 중대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종결 1개월이후부터는 정상가입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담석을 제거하셨거나, 자연소멸될경우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심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위반후 가입하게 되시면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뿐만 아니라 보장을 못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고지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고지하셨으니 소견서 첨부후 추가심사를 받아보시고요.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로 인수될경우 좋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입된 상품을 해지후 재가입하는건 큰 의미가 없어보이고요.

추가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입당시에 너무 서둘러서 본인 의지와는 다른 보장설계가 되셨다면

조정하시거나 재가입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5년이후 보장받을수 있다는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담당자 교체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편법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말씀해주셨으니까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