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 |
1979.12.15 | |
회사원 | |
월 30만 | |
노후 자금으로 연금저축과 변액연금 중 하나를 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정도 그런데 몇달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DC형) 월 40만 정도 들어가는데...소득공제의 한도가 년 400만(연금저축액 포함) 이라고 하더군요... 1.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더 든다고 해서 소득공제는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퇴직연금 가입회사에서는 다른 상품가입보단 추가납입을 권하던데... 3. 추가납입이 나을지 별도의 변액연금을 가입하는게 나을지 혹시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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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년간 400만원입니다.
매월 34만원가량을 불입했을때 400만원한도를 모두 채울수 있고, 그 이상을 불입하시면 연금재원으로만 쌓이게 됩니다.
개인형 연금저축을 가입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한도가 중복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또는 방법을 약간 변경하시는게 좀더 유리한 상황인듯 합니다.
34만원이상의 차액은 비과세형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으며,
40만원씩 불입되는 퇴직연금을 20만원이하로 감액하시고 최대 34만원까지 추가납입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34만원이상 불입하는게 불리한 이유는 세금적인 문제가 적용되는데,
연금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신 변액연금으로 선택하시는게 은퇴설계를 추가할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특징에 따라 추천상품이 달라질수 있으며
전통형 변액연금과 스텝업과 같은 변형된 변액연금 특징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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