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 |
690411 | |
고혈압약복용...(노바스크5mm) | |
회사원 | |
300,000 | |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서울보험아줌마....지루박잘추시는분(저는배우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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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연금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30만원정도의 예상저축액에서 투자할수 있는 상품은 3가지 정도를 추천해드릴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이상 발생하신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30만원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 360만원 전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겠지만, 대략 60만원정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을 납입하셔야 하는데,
중도해시 또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소득세 5.5%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공제 연금에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비과세형 변액연금을 가입하실수 있는데,
주식형 펀드의 투입비중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도 있고,
스텝업기능이 첨부된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성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3가지 상품중에서 가입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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