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파워스텝업 변액연금>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3년전까지 기본보험료의 100%, 120%, 140%, 160%, 180%, 200% 별로
달성한 금액을 연금개시시점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목표 기준금액을 달성할 경우 초과성과금액은 안심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 편입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며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4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가 높은 분이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분에게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납입기간 - 적립형 : 3, 5, 7, 10년납 ~ 30년납
- 거치형 : 일시납
최소거치기간 - 적립형 : 5년(단, 10년납 미만은 15년-납입기간)
- 거치형 : 10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가능횟수 :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1회당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납입중지기간만큼 납입기간은 연장.
- 납입기간의 연장으로 최소거치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금개시시점도 연장됨
-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연금지급형태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플러스(개인형, 부부형), 상속연금플러스,
투자실적연금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실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형태는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플러스(개인형) - 10년 / 20년 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10%)
종신연금플러스(부부형) - 연금개시 후 피보험사 사망시 피보험자가 수령하던 연금의 100%를 배우자가 수령
확정연금플러스 -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플러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생존연금으로 지급
- 사망시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지급
투자실적연금플러스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최소 5년 이상) 및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를 분할하여 연금지급 및 기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주기로 선택가능, 연금지급기간 내 변경가능
- 연금지급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계약자 적립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 및 적립보험료는 기본적인 월납보험료와 별도로
펀드투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습니다.
추가납입은 납입기간 중 자동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추가납입 가능기간 - 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후부터 연금개시-5세 전일까지
납입한도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x 경과년수 - 기추가납입보험료 + 중도인출금액
중도인출 - 가능기간 :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가능
- 가능횟수 : 연 12회
- 가능금액 : 1회당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스텝업 보증
- 스텝업 기간(계약일~연금개시나이 3년전) 동안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납입예정 총 기본보험료의
100%, 120%, 140%, 160, 180%, 200% 등의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을 달성할 경우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추가보증합니다.
- 초과성과금액이 발생시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에서 안심채권형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안심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하여 운용합니다.
- 추가납입시,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만큼 증가되며
중도인출 및 감액시에는 단계별 목표기준금액 및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이 일정비율로 감소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스텝업 보증의 적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ove Age 자금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중 최대 50% 이내의 금액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연금지급개시일 이전 신청가능)
조기연금 개시 기능
- 계약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으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인 계약의 경우
계약시 정한 연금개시나이 이전에 연금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최소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형은 부부 모두 4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