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 |
궁금한 것은 우량체 신청을 해서 혈액검사 등 검진을 한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미 1달전에 가입한 보험이 강제해지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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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1) 비흡연 : 직전 1녀간 흡연 사실이 없을 것
2) 혈 압 : 최대혈압치가 110~139(mmHg)일 것
3) 체 격 : BMI(Body Mass Index) 수치가 20.0~27.9 일것
위 3가지를 충족할수 있는 20세~60세인 표준체 피보험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진단은 혈압, 간기능검사, B형간염항원, 일반혈액검사, 혈당검사, 총콜레스테롤, 흡연 여부를 검사하며,
이상 소견 발생시 우량체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량체 적용은 보험사마다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가입이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 이상 소견 발견시 가입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가입이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 이상소견 발견시 우량체 적용을 못받고 계약은 정상유지됩니다.
이처럼 나눠지므로 위 상황에서는 강제해지는 안될겁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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