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보험회사의 이 서류에 서명하는게 나을까요?

보험의방주 2012. 11. 21. 13:10

우선 가입상담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답한데 어디 여쭤볼 곳은 없고 ..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가 유방암환자이고

 

교보생명과 동부화재를 가입한 상태이며

 

항암(AC)치료중에 입원해서 방사선치료끝나는 날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셨었습니다.

 

교보생명은 AC치료개시일~ 방사선 치료 끝나는날까지 전액 요양병원 입원한 것을 암 입원일당 인정해서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실제로 AC맞은날만 지급하고 방사선치료하는날은 주말포함해서 암압원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화재측에 AC 3주마다 맞으므로 그 기간동안의 암입원일당 인정 및

 

추가로 허셉틴 입원일당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고

 

동부화재가 민사소송을 걸어 현재 12월 20일로 조정일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쪽에 너무 스트레스받고 몰두할 여유도 없으므로 보험사에 전화해

 

허셉틴은 추후 청구를안하고 앞으로 재발할시에도 AC와 방사선치료를 하게 되면 그기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할 시

 

이 부분 인정해달라 그리고 3주간 텀 지급하고 서로 끝내자니까 재차확인하면서

 

제가 어차피 이거 녹음하고 있는거 다 아니까 발 안뺄테니 걱정말라했더니

 

담당직원이 알겠다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집에 보내왔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맞는 건지... 

전문적인 용어가 가득해서 서명을 해도 괜찮을지 싶어 여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말도 안된다고 돈달라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민사소송넣었더군요...

 

금감원에 넣을 수도 없게 말입니다..

 

ㅠㅠ


그냥 서명하지 말고 조정에 참여하는게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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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올려주신 게시글은 보험전문가보다는 보상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외의 치료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는 내용인데요.

 

보험사가 인정하는 것과 소비자가 판단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범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 명시된 내용은 분명히 맞지만, 암에 발병한 어머님의 모든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주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요청을 원하시면 개인적인 상담요청을 해주세요.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