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없어서, 이번에 효보험이나 암보험 하나 가입할려고 생각중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예전에 명의를 잘못 빌려주어 채무와 세무등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여 어머니 명의로 암보험이나 효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압류되겠죠.. 그래서 저나 저의 집사람 이름으로 가입하여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면, 차후 보험혜택시 어머니에 대해 보험금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생명보험은 압류되고 손해보험은 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던데.. 어머니 관련 효보험이나 암보험시 위 내용으로 압류여부와 저와 배우자의 가입으로 어머니 피보험자 가입으로 되는지등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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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가입하셔도 보험금에 압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허나 지금은 지급받는 보험금에도 압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자를 누구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피보험자가 어머님으로써 보장을 받게 되신다면,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지정해서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신후 어머님께 전달해드리는 방법을 쓰시고,
추후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되신다면 수익자 변경을 어머님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 보험쟁이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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