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
1992.03.04 | |
6년전 강박장애로 정신과에서 약 한달간 약물복용 (항우울제) | |
대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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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심보험설계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알리셔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이내 병력
2. 최근 1년이내 정밀검사여부
3. 과거 5년이내 입원/수술/7일이상 통원치료 / 30일이상 투약여부
위의 내용중 3번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는데요.
정신과 치료이력이 5년이상 경과되셨다면, 그리고 약복용이 중지된후 5년이상 경과되셨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5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 양심보험설계카페 운영자 불꽃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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