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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품 가입이 稅테크의 첫걸음

보험의방주 2008. 4. 28. 17:02

'세(稅)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 확실한 재테크는 없다.

보험상품을 잘 이용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장기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크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는데,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은 생명보험 쪽이 많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 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배당금-납입한 보험료총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통상 금융상품에 대해서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09년 가입자까지만 주어진다.

세테크에서는 두둑한 연말정산의 기본인 보험료 소득공제를 빼놓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연금 상품에도 세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낸 금액의 22%(주민세 2% 포함)가 추징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생명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 1.1'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하면 상속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이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보험료가 상속을 받을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세무당국은 종신보험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노현 기자]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