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보험금 청구문의

보험의방주 2008. 6. 23. 09:29
1.상해 보험이 실효되어 6개월만에 다시 의무고지 하고 일주일전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효전 보장기간동안 허리염좌로 엑스레이는 찍지않고 한달반에 걸쳐 4회 통원치료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돈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고지해야하는 사항이었나요?
그당시 2만원정도 받은거 같은데 2만원 받은 보험금이 발목잡네요.ㅠㅠ
5년내에 해당하기는 하나 엑스레이도 찍지 않았고, 통원날짜수가 7일도 넘지 않고, 30일이상 약을먹은것도 아니어서 고지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을 둘러보니 허리쪽은 보험회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 나중에 문제될수 있다고 들어서요.

2.생명보험에 가입한지 4년쯤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간간히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도 했고 제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필서명이 아니라서 자필서명 하고 싶다고 보험회사에 말했더니 대리점으로 오라더라고요.
혹시 다시 서명하면 제척기간이나 90일 이내 암에 걸릴때등등의 사항이 다시 서명한날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보험대리점에 갈시간도 없는데 그냥 유지해도 추후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요?

3 생명보험 가입할 4년전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않았는데 지금은 운전을 합니다.
이것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4.어머님이 보험가입한지 8년된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2년전 사고난 병원비를 이번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초진기록을 떼어보니 다쳤다는 말이 챠트에 안적혀있더라고요.
엄마가 말씀을 안한건지 의사가 안적은건진 오래되서 몰겠지만
혹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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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실효후의 부활건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밀검사 없이 간단한 통원치료를 4회하신것은 보험가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보험금의 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해당하게 되고,
더욱이.. 해당부위가 요추부위라면 당연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2. 추가 서명은 기존의 가입된 보장내용에 적용받기 때문에, 90일의 면책기간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자필서명을 안하심이 가장큰 문제가 되겠으나, 지금까지 잘 유지되셨고,
간간히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3. 생명보험은 가입당시의 고지의무에 준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은 운전여부에 따른 추가고지가 필수지만,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보장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트상의 상해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2년이내 사고라면 정상청구하시고,
보험금 청구 양식에 상해로 인한 병원비 청구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하셨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좌측 운영자 상담신청란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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