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상담 문의 드립니다...

보험의방주 2008. 7. 1. 00:09
오늘 동*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전에 병원에서 CT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쌤이 CT와 초음파검사를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결과는 머리에는 아무이상이 없고 너무 심하게 체해서 위가 경직되었다며

그래서 몸 상태가 멀미할때 같은 증상을 느끼는 거라고...

3일치 약먹으면 된다고 하셔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시 "최근 5년내에 CT나 초음파 검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케 대답하는건지 몰라서요...

"예"라고 하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설계사 분은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아니오"란에 체크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고 접수하긴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제가 너무 걱정하니 설계사분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상이 없는결과면 상관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철회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두어도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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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문의주신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위의 내용만을 근거로 본다면 원칙상 고지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사를 위함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시 가입자의 불이익을 막기위해서 미리 보험사에 알리는 필수
작업이 되므로 가급적 정확히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5년이내 입원이나 수술 정밀검사를 받으셨거나 7일이상의 통원치료 또는 30일이상의 투약사실이 해당되면 고지를 해주셔야
하고, 님의 경우 CT와 초음파라는 정밀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머리쪽의 이상소견이 없는 것은 굳이 알릴필요는 없겠으나, 위관련 약을 복용하셨다면 이는 단순한 병명이라도 진단을 받았다는 뜻이
되고, 최근 병력이므로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수도 있으나, 찐득이 같이 붙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수도없이 봐온 경험자로써,,
고지의무는 반드시 잘 지켜주시고 나중의 보험금 지급받으시는데 껄끄러운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