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험에 관한 문의에요
37세 여입니다.며칠전에 실손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위내시경하고 위염으로 20일가량 약먹은 적이 있어요 만성위염은 아니구요
가입시에 고지를 안해서 고지를 할려는데 위염일 경우 가입이 거절되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부위에 대해 부담보라고하나? 그런게 걸릴수도 있다고하던데 또 회사마다 그 기간도 다르다고해서 궁금하네요
고지해보고 혹시 가입거절일경우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쪽으로 부담보가 될 경우 그기간이 짧은 보험사쪽으로 가입할까해서
문의드려요
그리고 생명사쪽에 암보험 부활시키려는데 위염이면 상담원이 위는 보장안된다고하던데 부활할땐 가입할때 보다 더까다로운가요? 동생이랑 같은 시기에 같이 가입했었는데 동생은 위궤양인데도 가입시켜줬었는데 저는 부활한다니 위염인데도 위는 보장이안된다네요~ 너무 속상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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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가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써, 보험가입전 충실히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실경우 추가고지를 할수 있는데,
병력및 현재 상황에 따라 부담보가 얼마 책정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증을 동반하고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가 책정될 확률이 많고,
만성위염이 아닌 급성위염, 신경성 위염이면 관련서류에 따라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이상 10년까지도 걸릴수 있겠네요.
암보험 부활시에도 신규보험상품 가입과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이역시도
충실히 이행해주셔야 차후의 불상사를 막을수 있게 됩니다.
위염으로 전기간 부담보가 걸린다 하더라도 암보험만큼은 가급적 부활하심이 좋을것이고, 충분히 병력에 따른
앞뒤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추가고지 또는 신규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