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이 상황에서 병원비와 MRI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의방주 2008. 11. 5. 17:16

안녕하세요~

메리츠0808보험을 처음 9월 29일 들었습니다. 보험료 9월분 신용카드로 납부했습니다.

10월 6일 10월분이 은행으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월 4일 힐 신고 가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10월 5일(토요일) 한의원가서 침을 맞았는데 혹 몰라서

10월 6일 월욜날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찍었는데 근육이 놀래서 그런거라구 약 3일치 지워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10월 7일 보험설계에서 수정하고 싶은게 있어서 담당설계사분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설계사분께서 심사해 보니 수정가능하다고 해서 새롭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9월분 10월분 보험료를 되돌려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보험으로 들고 10월분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10월 6일 병원 갔던거를 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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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제 11월 3일 퇴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발목이 삐걱하더니 너무 아파 병원갈 시간이 늦어 한의원가서 침을 맞고 집에왔는데도 너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4일 큰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기부스를 하고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찍고 왔습니다.

찍고 담당설계사분이랑 통화 했는데 의사한테 병원에 갔던걸 말하지 말라고 하드라구요

근데 모르고 전 어제 진료받을때 말했거든요...

MRI 결과는 13일날 나오고 그때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간 병원비와 오늘 찍은 MRI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설계사분은 결과 보고 얘기 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새롭게 보험 들었을때 고지 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사분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한했거든요

너무 궁굼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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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보험사에 충실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를 위함이 아니라 가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미리 대비함이라

할수있고...

 

님의 경우..

- 9월 최초 가입(초회보험료 납입)

- 10월 4일 상해 사고(한의원 치료 및, 엑스레이 정밀검사 시행)

- 10월 6일 2회보험료 납입

- 기가입 보험 취소후 10월 신규로 보험 재가입

- 11월 상해사고(한의원, mri정밀검사 시행)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주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10월의 보험재가입시 상해사고로인한 치료내역및 정밀검사내역은 고지사항에

포함하게 됩니다.(최근 3개월이내 병원이력은 전건 고지사항)

신규가입후 발병한 상해사고가 이전 사고와의 상호연관성이 있는지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이유가 되겠으나,

그전에 고지의무의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원칙상으로는 보험금 지금이 약간 까다로울수 있겠습니다.

 

담당설계사분과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가입시에는 본인을 위해서 고지의무를 확실히 이행하시고

차후에 발생할수 있는 불상사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보험사로 하여금 뒤통수맞는 일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