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것도 고지해야 할까요?
얼마전 암보험 가입했구요, 의료실비 가입하려고 여기서 설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글들을 읽다보니 2년 반전의 직장건강검진 시 위내시경 받은 기억이 나네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 위내시경 신청해서 받았는데 사진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간의 발적이 보인다나 하면서 약을 두툼하게 처방해줬는데요,
아무 증상도 없고 약먹기도 싫고 해서 하나도 안먹고 버린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위장으로 인해 병원에 간적 없구요.
* 고지했어야 할까요?
* 치아교정으로 치과에 다니는 중입니다. 이것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 이렇게 제가 내원하거나 처방받은 내역을 본인이 한번에 검색해 볼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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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위내시경으로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병명이 나온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약의 복용여부를 떠나서 진단여부가 중요하므로
고지사항에 해당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치아교정에 따른 치과치료는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면 고지해주시는게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함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고,
손해보험 가입시 치주질환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셔도 보장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가급적 철저히 지켜주셔야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금지급문제시 대변을 할수 있게 됩니다.
고지의무는 회사를 위함이 아니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란걸 기억하세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