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의방주 2009. 3. 16. 20:42

2004년 6월 쯤  난소에 혹이 있어  한쪽 난소를 제거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일수는 2~3일 이구요

그리고 2004년도에 기지개 하다 다리가 뒤틀려져서 무릎뼈가 어긋난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다리가 빠졌던거 같은데  병원에선 무릎이 빠질수가 없다네요.

암튼 정형외과 갔었고 엑스레이 찍고 척추가 약간 휘었다고 척추교정치료 하루 받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2달정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쯤에  다시 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반이 좌우대칭이 아니라고  교정치료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3개월정도

제가 평소 자세가 안좋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은 2007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아는 설계사 분한테   난소혹 제거 수술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여서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정형외과 물리치료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보험을 지금 해지 하는게 낫겠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조사나올때  저의 지금까지의 진료 내역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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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가입시의 고지의무는 보험사에 본인의 병력및 치료력을 알림으로써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보험사를 위함이 아니라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위반시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볼때,

과거 5년이내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7일이상 통원치료 또는 30일이상 장기투약한 사실이 있을경우 고지를

하셔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난소제거술은 수술에 해당되므로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또한..

물리치료 3개월은 7일이상의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치료로써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이므로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2007년 5월에 무고지로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추가고지 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지의무는 보험사를 위한게 아닙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