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고지의무

보험의방주 2009. 3. 17. 20:44

안녕하세요.

제가 의료실비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약물 치료를 받았던게 있어서 보험가입할때 다 말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2개월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2002년 10월30일 1개월간 약물복용   같은증상으로  2006년 11월 6일 1개월 약물치료

이렇게 2번 받은적이 있어요  지금은 약 안먹고 있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치료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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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고지사항이네요.

 

과거 5년이내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7일이상 통원치료 또는 30일이상 장기투약한 사실이 있을경우

고지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갑상선 관련 기능저하증은 현재의 수치가 정상일뿐, 현증으로 진행한다 할수 있으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요하므로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를 조건으로 인수가능하니, 가입이후의 불이익을 받을만한 고지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