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직업군에 대하여 여쭙니다.

보험의방주 2009. 5. 21. 11:14

의류관련 도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사업자는 반납한 상태이나 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군 변동 고지의무가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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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직업변경에 따른 추가고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약간 다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시점의 직업군이 유지되므로 추후 변경되신다 하더라도 조정할 사항은 없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의료실비라는 보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직업에 따른 상해급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직업변경에 따라 추가고지를 해주심과 동시에 상해관련 보장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질병보장은 무관)

원칙적으론 이와같으나, 변경될때마다 매번 조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상해사고 발생시, 현재 근무하는 직종중 가장 위험직이 적용되어 그 기준의 한도에 맞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소액 청구되는 작은 상해사고는 직업조사, 사고조사,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이 되지만,(골절이나 화상등...)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가 나가므로 직업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직업변경(투잡중 위험직고지)에 따른 추가고지는 FM...

단...

청구권 발생시 조정하셔도 되니 미리부터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