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휴유장애시

보험의방주 2009. 6. 12. 11:03

 2년전에 허리 디스크로  휴유장애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달에  그 보험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나  다시 몸에 이상이 있을시,,,,(휴유장애가 남아 있을시)  휴유장애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케  받나요,,,

 

그리고  지금은 해지상태인데도 받을수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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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입니다.

 

보험금 수령후 계약을 해지하셨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따른 위로금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사유가 없는게

당연하고, 계약자께서도 해약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지급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