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저희 학교는 aig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던 도중
교내 도로 아스팔트 함몰부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가짜 이빨을 해넣게 되었고
치료기간 3주, 치료비용 60만원정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상도 못받고 있고 학교측에서 아무런 대답이나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런 경우 학교의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랑 비슷한 기간에 다친 제 친구의 경우
학교 일과가 다 끝나고(학교수업은 5시를 기준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대에 부딪혀 코뼈가 내려앉는 부상을 입고
치료비 30만원정도를 얼마전에 배상받았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러가다가, 학교 시설의 문제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이고
친구의 경우 수업이 모두 종료되고 자신의 100%과실로 부상을 당한 것인데
왜 저는 아직 배상을 못받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내는 학생치고는 큰 돈이라..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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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시설의 문제로 인한 배상책임을 하는 보장이 아니라,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업무상의 배상책임을 해야할 사항이 발생할때 지급되는 보장입니다.
친구분께서 보장받으신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준 부분이거나,
또는,
구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30만원의 소액보장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측에서 보험처리든 개인보장이든 해드린듯하네요..
도로의 함몰로 인한 배상책임은 100% 학교측에 있으며, 보완하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의 상해치료비는 마땅히
청구되어야 하므로 학교 원무과나 시설과등에 집중적으로 문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소액배상은 관리자들이 큰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수 있겠네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