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이럴경우 보험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의방주
2009. 8. 28. 10:06
울 아들 현재 17개월 인데요 어제 다리미가 땅에 떨어지는바람에
애기 발등을 찍어서 밤에 응급실에 가서 5바늘 꿰메고 돈 75000원 좀 넘게 썼네요
현재 동양생명이랑 현대해상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여 있는데요
양쪽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할수있는지요?그리고 5바늘 꿰메인것도 수술에 해당되는지요?
자세한 내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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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다리미로 인한 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는데,
손해보험(현대해상)에서는 의료실비가 보장되므로 사용한 병원비를 전액지원받을수 있게 되고,
생명보험(동양생명)에서는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바늘 꿰메는 것은 수술특약의 봉합술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만 실비보장을 받게 될것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병원비는 걱정마시고 빠른 쾌유 되시길 바랍니다. ^^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