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고지의무에 대하여

보험의방주 2009. 9. 30. 17:05

현대해상에 무배당하이라이프스타골드종합보험(Hi0980) 기본플랜에 가입했습니다.

통장에서 보험료는 9월28일자로 빠져나간 상태구여 근데 아직 심사중이라네여.. 이점이 이상해여..

심사도 안끝났는데 보험료는 통장에서 가져가구...

 

그리구 제가 다뇨증으로 2007년 8월에 (14일치 + 30일치) 이렇게 44일치를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설계사에게 얘기했는데 청약서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구여

왜 안했느냐고 했더니 병명 질병코드에 다뇨증이 없어서 못했다고 안해도 될꺼 같다고 하더라구여...

메리츠나 동부에선 진단서 끊어오라고 했다고 현대에 가입하라고해서 했는데 고지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거 아닌가여?

질병코드에 없으면 고지 안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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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입금 후심사로 진행될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수 있습니다.

 

다뇨증에 대한 내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장기간 약복용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현대에서 질병코드가 없다하여 고지하지 않는다는건 보험입문생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설계사가 아닌 가입자 본인에게 부담되므로 반드시 고지의무는

잘 지켜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서및 소견서 // 검사결과지등이 첨부되는게 정상입니다.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