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운전자보험 중복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보험의방주 2010. 1. 14. 13:09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자손으로 넣지 않고 자동차상해로 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7만6천원정도 추가 부담이 되구요...그렇게 몇년씩을 넣었는데요..

주변에서 운전자보험은 따로 넣는게 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운전자보험대신 자동차상해로 가입한거였거든요...

 

그러면 현대 파워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을 넣으면,,,

벌금 최고 2천만원,,방어비용 3백만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차상해에 벌금3백만원,,,방어비용 3백만원,,형사합의지원금 2백만원,,사고처리비용 2십만원,,

기타등등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방어비용 같은것들이 중복이 되는데요...

중복이 되면 예를들어,,벌금을 2천3백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아니면,,운전자 보험을 들면,,,

자동차보험을 자동차상해에서 --->  자손으로 바꾸고 운전자 보험을 드는게 낳을까요??

같은 현대해상보다 다른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들까요??

 

사람일이라는게 알수 없는거라서,,,

다른사람을 교통사고로 다치게하거나,,죽거나하면,,

솔직히,,,감당할수가 없는거잖아요...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상해로 넣고,,,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부담없는걸로 하나 넣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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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약간 혼돈하시는거 같아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는 차량사고시의 본인치료비를 받기위해 가입하는 특약인데,

운전자보험의 형사적 책임과는 무관한 것으로써,

가입유무를 떠나서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 차량사고시 발생하는 민사적인 보장을 받기위한 보험(의무가입)

                -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등.... 해당되겠죠..

 

운전자보험 - 10대중과실사고나 사망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의 민사적인 보장외에 형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셔야 함

                - 언급하신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핵심보장내용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가입과는 전혀상관없이 운전자보험은 미리 준비하세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