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서 상“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개정안
(2010년 6월 시행 예정)
□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 등을 목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을 마
련하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의 변경을 예고(‘10.3.22.)하였음
* 표준사업방법서 < 부표1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개념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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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계약전 알릴의무
를 지니며,
•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총 17개 항목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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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고지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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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
(11개 항목)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5개 항목)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험 여부 등 |
현재의 장애
(2개 항목) |
현재 신체에 기능적 장애나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 |
외부환경(4개 항목) |
직업, 운전 여부, 취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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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6개 항목) |
부업, 해외출국계획, 거주환경, 음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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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는 없음
□ (개정 이유) 현행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02.6월 최종 개정되어 그간 태아보험 등 상품의 다양화와 의료환경 변
화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아울러,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하여 동일 유형의 민원을 예방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
진시키기 위하여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알릴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추진 경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사례, 건의사항 및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기초로 개정 초안을
작성하고,
◦ 개정 초안에 대해 보험업계, 학계 및 의료계의 해당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10.2월)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도출
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 “고지사항 신고기준의 명확화” 등 총 11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1·2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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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표준사업방법서 대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추가․확대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보험소비
자의 권익 도모
▶▶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추가·확대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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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의 범위를 “질병확정진단”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질환 인지 후 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 (진단의 범위) “진단” →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
*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진단 결과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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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도 수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쉽게 인지토록 하고,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고지대
상에서 제외하여 분쟁 소지 차단
▶▶ ․“수술” →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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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 과 같은 가입자의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고지범위 명확화
▶▶ ․“현재” → “최근 1년 이내에”
․“~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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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거주환경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고지사항을 삭제하여 보험가입심사에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개인
정보의 보호 강화
▶▶ (거주환경) 자가/전세/월세/기타(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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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서명양식을 정비하여 계약효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 예방
▶▶ 공동친권 행사여부 확인 불가 → 법정대리인 일방이 자필서명을 한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란 추가 |
□ (기대효과) 보험회사가 상품의 특성(태아보험 등)에 따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추가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심사
를 거치도록 하고,
가입자의 거주환경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계약전 알릴의무가 경감되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질문내용이 길고 접속사가 많은 현행 알릴의무 사항을 개별 보기형태로 나열하고, 알릴의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이해가능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등”, “기타 ~”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여 관련민원 및 분쟁의 사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은 세칙변경 예고기간(‘10.3.22.~’10.4.6.)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
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4월중)할 계획이며,
◦ ‘10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1 > 주요 개정사항(안)
<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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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 >
주요 개정사항(안)
(시행시기 : 2010.6.1.이후 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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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사항 신고기준의 명확화
(1) 고지사항 확대·추가시 사전 신고토록 명확화
2. 고지사항에서 삭제 및 추가
(2) 피보험자의 “거주환경” 관련 고지사항 삭제
(3) 피보험자의 “직업” 관련 고지사항 추가
3. 고지사항의 명확화‧구체화
(4) “진단”의 범위 관련
(5) “수술 및 정밀검사”의 범위 관련
(6) “신체적 장애”의 범위 관련
(7) “운전”과 관련된 고지사항의 명확화
(8) “취미”와 관련된 고지사항의 명확화
(9) “해외 출국”과 관련된 고지사항의 명확화
(10) “타보험 가입” 관련 생·손보간 고지사항 통일
(11)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서명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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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구 조문대비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법규” - “규정 제·개정 예고”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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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1. 고지사항 신고기준의 명확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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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확대·추가시 사전 신고토록 명확화 |
□ 시행세칙상 “계약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고지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태아보험 및 CI보험 등에서 일부 고지사항이 금감원의 심사없이
추가
□ 고지사항을 확대·추가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시행세칙에 명확히 표현(태아보험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신
고수리된 고지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실에 게재하여 관리)
2. 고지사항 삭제 및 추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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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거주환경” 관련 고지사항 삭제 |
□ 피보험자의 거주환경(자가/전세/월세 등)을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의 인수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월소득은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체결 방지 및 계약의 유지 등 거래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보험자에게까지 고지하
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 피보험자의 거주환경(자가/전세/월세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자에 한해 월소득을 고지하도록 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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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피보험자의 “직업” 관련 고지사항 추가 |
□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업종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감소되므로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 현재는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업종에 관한 고지사항이 부재
□ 보험계약심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의 업종*을 고지범위에 추가
* (예시) 운송업, 판매업, 건설업, 농립어업, 광업, 서비스업 등
3. 고지사항의 명확화·구체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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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 반영) “진단”의 범위 관련 |
□ 현행 고지사항에 기재된 “진단”이 의사가 병명을 확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지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함
하는지 불분명
* 진단의증, 추정진단 등 임상학적 진찰 및 검사
□ “진단”의 범위를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로 명시하되,
◦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진단 결과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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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 반영) “수술 및 정밀검사”의 범위 관련 |
□ 제왕절개는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나, 가입자가 고지를 누락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
발생
□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본검사와 정밀검사의 구분이 모호해져,
◦ 과거 5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질병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고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
□ 고지사항에서 “수술”을 “수술(제왕절개 포함)”로 변경하고 정밀검사는 고지대상에서 제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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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 반영) “신체적 장애”의 범위 관련 |
□ 고지사항 문구에 “~등”과 같은 표현은 확장해석이 가능하여 피보험자의 혼돈* 유발 가능
* (신체부위의 범위) 팔, 다리, 손(가락 포함), 발(가락 포함), 척추의 변형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신체부위의 신
체적 장애도 포함되는지 여부 불분명
* (장애의 범위) 팔, 다리, 손(가락 포함), 발(가락 포함)의 손실 외 다른 신체적 장애도 포함되는지 여부 불문명
□ 고지사항에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부위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표시하여 고지범위를 구체화
□ 현행 고지사항에 차종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회사별로 예시*하는 차종이 서로 상이
* 고지사항을 차종에 한정하지 않고 경비행기나 헬기 등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오토바이, 농기계 등을 고지사항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아울러, 자가운전 여부는 보험계약 인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행 고지사항에 반영되어 운영
□ 고지사항이 되는 차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자가운전 여부는 고지사항에서 제외
□ 현재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간적 기간이 불명
확
◦ 또한, 열거되지 않은 취미 활동은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고지범위가 달라질
개연성
* (직접 기재조항)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
□ 계절적인 취미생활을 감안하여 최근 1년 이내 활동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사항에서 제외하고, 직접 기재조항은 삭제
□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는 경우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계획에 해당하며,
◦ 출국 예정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해외위험지역”의 예시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장 해석이 가능
□ 향후 미래에 대한 고지범위를 “향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한편 해외위험지역을 구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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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 가입” 관련 생·손보간 고지사항 통일 |
□ 가입자가 다른 회사의 동종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동 고지사항이 생명보험에서는 “기타사항”으로, 손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각각 운영
중
□ 그러나, 감독규정(§제7-62조)에 의거 다른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으므로, 서로 통일시킬 필요
□ 타보험 가입 관련 고지사항을 생·손보 모두 기타사항에 포함하되, 단체보험 가입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가입여부를 명확
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지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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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서명란 추가 |
□ 보험계약서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친권자(부모)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 친권자 중 한명이 공동명의로 자식을 대리하는 경우 나머지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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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20-2조(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그러나, 친권자 중 한명만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고 다른 친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
해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
* (사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은 다른 친권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주장
□ 청약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친권자인 부모 모두가 서면에 의해 동의할 수 있도록 서명란을 추가하였으며,
◦ 친권자 중 한명만이 서명한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음
※ 표준사업방법서 < 부표1 > 개정안(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신구조문 비교는 다음글을 참조하세요.
=> http://cafe.naver.com/sejeong/38207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 |
책 임 자 |
채희성 팀장(3145-8230) |
담 당 자 |
정관성 선임조사역(3145-8229) |
배 포 일 |
2010. 3. 19.(금)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8~91) |
총 1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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