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09월까지 판매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정액형 보장을 받게 된다.
형사합의지원금(소멸된 담보 - 2009년 9월까지만 판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정액보상)
단,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 미지급
보장범위
①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2009년 10월부터)
-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비례보상)
보장범위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2009년 10월부터)
-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
보장범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