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상담사례

[상담사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완 상담 사례(방주일 agent)

보험의방주 2010. 3. 31. 17:51
   
     
  방주일 (e-mail : zorolove@hanmail.net ) HP : 019 - 445 - 3697  
 
-현 (주) L&F 좋은보험 판매법인 Agent근무
보험 / 금융 / 재테크
 
 
 
 

 

 
   
   
   
   
    ▶ 내 용  
 

-담당에이전트 : 방주일 agent

-문의시기 : 2010년 3월

-문의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인 신상은 미기재]

  • 2009년 8월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

 

▶ 상 담 과 정

09년 09월까지 판매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정액형 보장을 받게 된다.

 

 형사합의지원금(소멸된 담보 - 2009년 9월까지만 판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정액보상)

      단,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 미지급

 

 보장범위

     ①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2009년 10월부터)

     -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비례보상)

 

  보장범위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2009년 10월부터)

 

      -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

 

    보장범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상 담 결 과

-  한화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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