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답변

Re:고지 의무와 직업 변동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의방주 2010. 10. 11. 15:56

Q  고지 의무와 직업 변동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 가입할려니 고지 의무? 라고 하던데

알려야 할 사항이 있던데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06,07년 확실하지는 않는데 충수염으로 맹장 수술 함

09년 10-11월 감기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안변마비(구완와사) 라고하나요

                   병원에서 제7 뇌신경???? 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멀쩡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물리치료 2틀 나머지 한의원 침으로 총 치료가 15일 정도 됩니다.

10년 4월       허리가 삣긋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을 4일 맞았습니다.

10년 8월       회사에서 하는 종합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 없엇고요

10년 9월       일 도와주다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을 찍혓는데 뼈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이상없다고 하여 1일 가고 더 이상 안갔네요..

병원간것이 생각나는것은 이게 전부 인데요...

어디까지 고지 해야 하나요??

//

저희 회사는 인사명령에 따라 부서가 바뀌는 곳 인데요

지금은 구매및자재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전동차검수원이나 전동차정비원이 될수도 있는데

현재 1급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2급으로 바뀌다가 다시 1급으로 바뀔때마다 고지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변하나요?

가입당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1급->2급 바뀌었을때 인상되는건가요? 아님 1급->2급 바뀌는 시점에 나이 직업 산정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나요?

그리고 입원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급 사무원일때는 3만 3만 가입했다고 하면 2급일때는 상해가 2만인거 같은데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혼합해야 최상의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클릭

  A▶  고지사항은 가급적 FM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방주일입니다.

고지의무는 양식에 따라 정확히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1. 06년 7월의 충수염 수술은 이번을 했을것이니 고지시항이 맞습니다.

2. 09년 구안와사는 7일이상의 통원치료를 했으므로 고지사항이 맞습니다.

3. 10년 4월의 허리 삐끗은 통원일수가 7일미만이므로 고지안 하셔도 됩니다.

4. 10년 8월의 종합검진은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5. 10년 9월은 x레이라는 정밀검사를 했지만, 최근 1년이내 추가검진이 없었으므로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직업변경에 따른 고지는 상해급수가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급(사무직이하 안정직)에서 2급(활동직)으로 변경될경우 질병특약의 보험료는 변동사항없고,

상해특약만 변동되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된다면 보험료는 감액되는 것이고요.

입원일당도 상해급수에 따라 감액되는게 원칙입니다.

 

직업에 따른 상해급수 변경은 당장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신청해되 되므로 미리부터 변경은 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세요.

 

- 보험쟁이 카페운영자 불꽃남자 -